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에 참여한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운영자인 A씨(30대) 등 5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도박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B군 등 30명은 불구속 송치되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사이트의 회원 수는 10만 명에 이르고 총 거래 규모는 2000억 원대에 달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통신 기록과 계좌를 추적해 사이트 운영장소를 확인하고, 지난 9월 A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운영 장소를 변경하며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60여 개의 도박 관련 계좌를 분석하고, 통장을 대여해 불법 도박 운영에 협조한 공범들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12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이 추징 보전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자금도 추적 중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추적을 진행 중이며, 이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불법 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만큼 예방과 단속 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